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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낮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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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작성일16-06-28 13:22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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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급 갱신절차 간소화…등급 유효기간 1등급 3년→4년으로 연장

소득 낮으면 본인 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어

부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설 땅이 좁아진다. 보건당국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간 장기요양기관은 쉬운 설립 요건에 견줘 당국의 관리는 허술해 노인학대 사고가 잇따르는 등 서비스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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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불편하게 여겼던 등급 갱신절차가 간소화되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짊어져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 인구, 수급여건,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원 등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입소기관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기관으로 나뉜다.

퇴출기준을 정비해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당청구 등에 한해서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가거부 기관이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없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을 없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했다.

그간 재가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받는 등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 원인으로 꼽혔다.

등급갱신 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불편도 덜어준다. 기능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현재 모든 수급자는 2~3년마다 요양등급을 새로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 재판정을 받을 때도 최초 판정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수급자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수급자의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등급갱신 때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급 유효기간도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2차 등급갱신 때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아예 갱신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요양서비스 이용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는 전체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내야 한다. 나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한다. 이 때문에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따라 올라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본인 부담률을 소득수준과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이상이어도 본인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주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

수급자 가족상담 등을 제공해 수급자가 최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좀 더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 30일부터 각 지자체와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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