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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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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북부노인 작성일12-12-06 10:22 조회32,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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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상담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577-1389,129)를 설치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보호, 치료, 교육, 홍보 등의 노인학대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 노인학대 처벌 조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최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1577-138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노인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1577-138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577-1389 사무실 054-655-13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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